월세 선금지급일?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총정리
월세 살면서 소득공제 안 받는 사람, 생각보다 많습니다.
“나는 사업소득자인데 해당 안 되겠지...” “선금으로 월세 낸 건 인정 안 된다며?”
이런 이야기,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
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많이들 헷갈리는 ‘주택임차료 소득공제’ 조건을
국세청 기준과 함께 간단히 정리해볼게요.
1. 주택임차료 소득공제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우선 조건은 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: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
- 무주택 세대주 (세대원도 가능하긴 하지만 제한적)
-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본인이 계약자이며, 주민등록도 동일 주소지
즉, 프리랜서·사업자는 안 되는 거 아니야?
→ 아닙니다. 근로소득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소득자도 대상이 됩니다.
단, 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기입해야 하고,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이어야 하죠.
2. '선금 지급'은 소득공제에서 빠질까?
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에요.
중요한 건 *“지급일 기준”*이에요.
월세를 미리 몇 달치 냈더라도, 해당 연도 안에 지급했다면 그 연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.
예:
- 2024년 11월에 2025년 1~3월분 월세를 선납한 경우 → 2024년 소득공제 가능
다만, 입주시점 이후에 납부된 금액이어야 하므로,
입주 전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.
3. 세액공제 방식과 공제액 계산법은?
- 공제율: 10% (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%)
- 한도: 연 최대 750만 원 납입 시, 최대 75만 원 공제 가능
예: 연 600만 원 월세 지출 → 10% 공제 = 60만 원 환급
주의: 반드시 현금영수증, 계좌이체 영수증, 무통장입금 내역 등으로 증빙 가능해야 해요.
카드 납부는 안 됩니다.
4.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구요?
맞습니다.
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
이때는 반드시 "주택임차료 공제 신청" 항목을 체크해야 하고,
홈택스에서 따로 서류 업로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.
5. 주민등록등본, 꼭 필요할까?
네, 반드시 필요합니다.
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해요.
등본은 발급 시 **입주일자(전입신고일)**이 명시된 걸로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.
정리
대상 |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(근로/사업소득자 모두 가능) |
공제율 | 10~12% |
한도 | 연 750만 원 지출 기준, 최대 75만 원 |
증빙 | 계좌이체, 현금영수증 등 필요 |
선금 | 같은 해에 지급됐다면 공제 가능 |
이제 “나도 해당될까?” 고민하지 말고,
홈택스 들어가서 작년 월세 내역부터 확인해보세요.
모르면 놓치지만, 알면 환급됩니다.